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사용처, 제휴할인, 복지카드
공무원이 되면 누구나 1년에 1번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복지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행복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공무원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복지 포인트?
2. 복지 포인트 지급기준
3.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
4. 공무원 복지 카드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5. 복지카드 차감신청
1. 공무원 복지 포인트?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매년 공무원들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로서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을 보면 공무직,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액 적용됩니다.
여기서 차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화폐카드, 전통시장상품권, 공무원단체보험 이 있습니다.
2. 복지 포인트 지급기준
복지 포인트의 지급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공무원의 소속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정한 일률점수가 다릅니다. 복지 포인트는 1포인트 당 천 원기준으로 10포인트는 1만 원, 100포인트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점수에 정근을 하면 근무년수 1년당 10점(10만 원)씩 늘어납니다.
사용기간은 매 1월~12월로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 사용을 하지 못하면 포인트는 소멸이 됩니다.
복지 포인트는 기본포인트, 가족포인트, 근속포인트가 더해진 금액으로 직급과 근무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별도로 출산축하포인트, 인사포인트 등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복지점수 확인은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3.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
복지 포인트는 크게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이나 복권, 경마장 등 사행성이 있는 항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복으로 구성
자기 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복으로 구성
가정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4. 공무원 복지 카드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한 번 발급받으면 매년 이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휴 신용카드는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BC카드 이렇게 8개 카드사입니다.
각 카드사 별로 혜택이 다르니 필요한 혜택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복지카드 차감신청
복지포인트 사용 후 복지시스템(복지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카드 차감신청"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3일 후 사용금액 조회되어 조회된 금액을 소명하면 완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소명신청이 완료되지만, 너무 간단하게 작성 시 반려되므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에 해당되신다면 이 혜택들 꼭 챙기겨서 복지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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