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총정리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도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곤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선착순 예약제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주도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상환방법, 금리우대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2. 신청방법
① 대출자격조회
근로소득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 복지이음 (본인 소득내역 확인)
신용평점 조회 바로가기 - NICE 지키미 / KCB 올크레딧 각각의 링크로 들어가면 나의 신용평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 상담예약 : 매주 수~금 (09:00 ~ 20:00)
※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이 간편해집니다.
③ 상담 및 대출신청
3. 구비서류
● 센터 방문, 대출 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합니다.
4.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 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합니다.
5.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 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5.9%(단일금리)로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 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가 적용됩니다.
6. 대출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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