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까지 보건증의 모든 것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거나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필히 보건증을 필요로 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보건증이라는 용어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위해가 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지 못하게 되고 해당 영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식업이나 식품업 등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 재발급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의 발급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조리, 운반, 가공, 저장 및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정말 포장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운반, 판매하는 이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영업자나 종업원은 반드시 해당 업소의 업무를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하셨다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항목
일반적으로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검사, 면봉으로 하는 장티푸스 항문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폐결핵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는 임질, 에이즈, 매독 등 검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일반 병원의 경우 평균 1만 원 이상이지만, 보건소의 경우는 3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외 건강관리협회의 경우는
7천 원 ~ 2만 원입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통 검사일로부터 5일~7일 뒤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2.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3. 보건소 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기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수원시보건소를 예를 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수원시보건소
한눈에 보는 수원시 임신 · 출산 · 육아 플랫폼 자세히보기
health.suwon.go.kr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방법
온라인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사이트 접속 후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개인정보수집동의 > 본인확인 후 발급내역 출력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2. 정부 24 www.gov.kr›portal
사이트 접속 후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보건증의 유효기간
발급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효력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영업을 하게 되면 위법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업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3개월
단체급식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식품 위생업소, 요식업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1년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의 재발급은 최초 발급방법과 동일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면 검사 없이 보건소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검사를 다시 진행하고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발급받으신 분들도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재발급
받으셔서 손쉽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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