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의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한국에서 다방면으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크게, 세금제도와 부동산정책, 교육복지, 군복지, 서민복지로 나누었는데요.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세금 제도
2. 부동양산 정책
3. 교육복지
4. 군복지
5. 서민복지
1. 세금 제도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부동산 정책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우선공급이 도입되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우선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3. 교육복지
교권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학교에 소속되었으나 각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되었으며,
보호자 악성 민원 및 범죄행위 제재가 교권침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4. 군복지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병장 월급 기준) 기존 100만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서민복지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0세 아동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세 아동의 경우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연소득 상한선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기존 중위 60%이하에서 중위 63%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이하 재학 자녀로 확대 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 또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통신비 부담 완화
- 5G요금 최저 구간이 기존 4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변경 되었습니다.
- 30GB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가 기존 2~3종에서 추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인상
- 기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되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로 2024년 달라지는 국가정책 및 제도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는 정책들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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