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새롭게 바뀐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대비 5.0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 일급은 76,960원, 최저 월급은 2,010,580(세전)이며, 최저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세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꾸준히 인상되고 있었으나, 최근 경기흐름과 경제상황에 맞추어 볼 때 작년(5.05%) 대비 인상률보다는 떨어진 수치 입니다. 아마도 최근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잇는 듯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최저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이 "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
2023. 3. 7.